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혁신의 실험장인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서비스가 국민에게 다가가길”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혁신의 실험장인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서비스가 국민에게 다가가길”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3.04.03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회와 도전, 규제혁신

모바일 전자고지,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 비대면 진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우리의 일상은 매우 편리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다. 22년 말 기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디지털 신사업이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한다. 특히 2023년은 다수 기업의 규제 특례 유효기간(2+2년)이 만료되어 정식 사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규제법령 정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정보통신융합 신산업 발전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돕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조민영 과장을 만나봤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조민영입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디지털 기업을 지원하고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7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주요 업무로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이끄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ICT신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을 돕는 업무를 네 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ICT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통과하도록 돕는 일은 최태석 사무관, 동기용 주무관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후 기업의 사업 개시를 돕는 일은 장완익 사무관, 김민지 주무관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종이서류 없는 세상을 향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업무와 국민분들께 안정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메인 주소 관리 등 업무를 김태형 주무관, 남승진 사무관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구성원 모두는 디지털 신기술이 국민 여러분들 곁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동기용 주무관, 남승진 사무관, 장완익 사무관, 최태석 사무관, 김태형 주무관, (왼쪽 아래) 김민지 주무관, 조민영 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현황과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 출시 가능 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 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디지털 신사업이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 원, 투자유치 1,796억 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합니다. 국민분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자문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특례 서비스 사례는 모바일 전자고지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에 행정‧공공기관 등이 종이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임시허가가 부여된 이래 현재까지 총 402개 기관이 도입하여 1,276종, 약 3억 건의 고지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종이문서 대체를 통해 절감된 사회적 비용은 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대표사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작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비대면 환경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개통 건수는 45만 건에 이릅니다. 현재는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마트 앱미터기 도입과 이를 활용한 선결제‧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앱미터기를 활용한 탄력적 요금제 운영은 지난 심야 택시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하는 승객끼리 택시합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반택시도 대표 사례입니다. 2019년 실증특례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앱 다운로드 125만 건, 참여 택시기사 6만 6천 명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일일 이용 건수는 2만 건을 초과합니다. 아울러, 신도시 지역 이웃 간 자동차 대여 서비스와 병원 진료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동이 어려운 노약자, 장애인 대상 교통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재활 모니터링 및 재활치료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는 실증특례를 추진하여 제도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출시의 기반은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 부처의 관계 공무원분들이 디지털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규제개선에 동참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규제 소관 부처가 적극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도 추진 방향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3년은 다수 기업의 규제특례 유효기간(2+2년)이 만료되어 정식 사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대다수 요구사항은 적시에 법령이 정비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규제법령 정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식 사업화에 차질 없도록 규제소관 부처와 함께 신속히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최근 이슈되는 신산업 분야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LLM(Large Language Model)기반 AI기술의 발달로 헬스케어, 모빌리티, 금융,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기술·서비스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시킨 실증모델을 발굴하고 기획한다면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울 것이고 규제혁신에 대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규제에 발목 잡힌 혁신서비스들이 저희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의 향후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 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 과제 중에는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혁신 기술‧서비스가 다수 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현재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넘어선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은 제한된 규모‧범위에서 진행되어 글로벌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를 비롯하여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국내의 복잡한 규제환경 아래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게 돕는 디지털 사회 발전의 최전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고도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기획으로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 차, 디지털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제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기회를 얻고, 시장에 진출한 신기술·서비스가 우수한 성과를 내어, 국민분들이 혁신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정보통신융합 신산업 발전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